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사건 의사 구속영장 기각(상보)

머니투데이

[법원 "혐의 인정하고 증거 수집돼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안돼"
본문이미지
동거하던 2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모씨(29)는 18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조사결과 강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강씨와 함께 살던 의사 이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수면부족을 호소하던 연인 강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난 사망사건으로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