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서울구치소 현장조사…형 집행정지 여부 내주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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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는 모습/뉴스1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가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대상인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심의위원엔 검사 3명, 의사 2명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이 들어간다. 심의위가 과반수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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