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강의평가 작성한 학생 색출한 교수…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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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부정적인 내용의 강의평가 작성자를 색출하고 동료교수를 모함하고자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교수는 2011년 3월부터 A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다 2016년 10월 해임을 통보받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고, 동료 교수를 모함하고자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B교수는 2016년 11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2016년 12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A대학교 측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대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대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B교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교수에 대한 모함에 학생을 금품으로 끌어들인 사실만으로도 해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교수는 자신의 학생이 'B교수가 직접 시범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고, 좋아하는 학생들만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내용의 강의평가를 올리자 학교 교직원들에게 '한 학생이 도가 넘는 지나친 의도성 있는 글을 남겼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먼저 학과장에게 처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B교수가 학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A대학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는 교원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B교수의 행위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대학교 학생인 문모씨가 B교수의 부탁으로 교육부 및 국민신문고에 특정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B교수로부터 현금 70만원 정도,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나눠 받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예속시켜 말에 따르도록 유도해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A대학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두 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A대학교와 B교수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교수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해임이 A대학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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