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의혹 보도' 조선일보, 2심 “손해배상 책임 없지만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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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정정 보도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1, 2면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 역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조선 1면과 2면 2분지 1을 연결해 게재하라"며 "기한 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에게 매일 5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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