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증여세 30여억원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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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대기업 후원으로 설립한 것으로 밝혀진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3일 오후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롯데로부터 출연금 70억원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이를 되돌려줬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이 돈의 성격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과세당국은 이 돈에 대한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K스포츠재단 측에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은 출연금을 받아 경기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세우려고 했으나 무산돼 돌려준 것인 만큼, 이는 '증여의 취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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