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교사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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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거불능 상태서 성폭행,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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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잠든 강사를 성폭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쯤 학원 사무실에서 강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극히 곤란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삶의 전반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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