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고스톱 즐겼는데…도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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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백서] 화투·윷놀이·카드 등, 소액 걸고 재미로 즐길 정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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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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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본가로 내려간 김대리. 오랜만에 만난 사촌 형들과 재미 삼아 점수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처음엔 이기면서 쏠쏠하니 즐거웠는데, 점점 판이 커지면서 질 때마다 크게 돈을 잃었다. 그 와중에 "쓰리고!"를 외치는 사촌 형…속도 쓰린데 확 도박죄로 신고해버려?

◇복권, 스포츠토토 등 합법적 도박도 있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오랜만에 본 사이의 어색함을 녹이기에도 적합한 고스톱, 윷놀이, 카드 게임 등이 한 끗 차이로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 주의를 둘러보면 우리 삶에는 도박이 꽤나 많다. 일주일에 한 번 멋진 퇴사를 꿈꾸며 사는 로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구매한 스포츠토토도 도박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합법적인 도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 장난삼아 점당 100~200원을 걸고 한 고스톱도 까딱하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길거리에서도 쉽게 장기나 바둑 게임을 하는 노인들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고스톱, 포커 등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법인 걸까?

◇장소·지위·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져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즐거운 명절 친척들과 한 고스톱이 도박인지 아닌지는 '일시오락' 여부에 달린 것이다.

법원은 일시오락 여부와 더불어 도박을 어디서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박을 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지,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사정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판돈 2만~3만 원을 두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노인들, 알고 지내던 지인 3명과 총 2만7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경우, 동료 의원 등 3명과 3시간가량 판돈 60만원으로 카드놀이를 한 광역의원도 일시오락으로 판단돼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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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적은 판돈으로 재미나게!

하지만 새벽 4시부터 2시간가량 카드게임을 한 경우, 기초연금 9만원을 받아 생활하던 남성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1점당 50원 화투놀이한 경우, 추석날 친척끼리 1점당 500원씩을 걸고 6시간 가량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친척끼리의 고스톱이 '예능'이 아닌 '다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적은 판돈과 짧은 시간, 잠깐의 즐거움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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