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없다" 조폭 때린 조폭들
머니투데이
[경기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존재 자체로 위험성 중대"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의 폭력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31)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39)와 D씨(25)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7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남문파 조직원 A씨 등은 2014년 6월 경쟁 폭력조직인 '북문파'의 후배 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고, 자신들의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도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쟁 관계에 있던 '북문파' 조직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훈계하고 경쟁 조직에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조직원을 소집해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며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범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판시했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31)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39)와 D씨(25)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7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남문파 조직원 A씨 등은 2014년 6월 경쟁 폭력조직인 '북문파'의 후배 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고, 자신들의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도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쟁 관계에 있던 '북문파' 조직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훈계하고 경쟁 조직에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조직원을 소집해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며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범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판시했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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