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의 휴대폰, 누가 호수에 버렸나

머니투데이

["휴대전화 버리는 영상 확보…증거인멸죄로 처벌 불가"…친족이나 가족이 버렸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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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의 범행 입증에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전북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려진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동료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중요 단서인 휴대전화를 호수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를 버린 사람이 해당 경찰관의 친척이나 가족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12일까지 휴대 전화 확보 작업에 나섰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A순경 관련한 사람이 휴대전화 호수에 버려"…경찰 수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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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A 순경과 관련 있는 한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호수에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휴대폰을 버린 사람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유추해볼 때 휴대전화를 버린 사람이 A 순경의 친족 또는 가족으로 예상된다. 친족 또는 공거하는 가족이 증겨인멸을 저지른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아서다.

형법 155조(증거인멸)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 확보 작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해경과 전문 수색요원들을 투입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저수지 수심이 깊고 시야 확보가 어렵자 논의 끝에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A 순경의 행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전날부터 저수지 수색에 나섰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수색작업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경찰서에 퍼진 소문…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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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북경찰청장/사진=뉴스1

앞서 전북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내용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사이버수사대는 A 순경의 자택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도, 유포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A 순경이 수사가 시작되기 약 2주전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 순경과 지인의 그동안 행적을 쫓았다. 그 결과 A 순경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한 호수에 무언가를 버리는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버린 것이 A 순경의 휴대전화라고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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