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안아키' 한의사, 유튜브서 버젓이 활동
머니투데이
[과거 '아이 화상 입으면 40도 이상 물에 담가야' 황당 치료법 주장해 논란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였던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는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안아키 운영자 김모씨(54)는 유튜브 '김OO의 한방진료실' 채널을 개설하고 지난달 22일 첫 영상을 올렸다. 6일 기준 이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총 14개이며, 구독자는 900명 이상이다.
영상은 대부분 김씨가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 병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영상에서 혈액암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주장하며 "혈액암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한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와 파트너가 돼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혈액암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3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진료나 처방 없이 카페 회원들에게 한 통에 3만 원씩 받고 총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안아키'는 아픈 아이를 되도록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고 자가 치료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뜻한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는 등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카페에는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에겐 햇볕을 쬐게 해야 한다', '아이가 화상을 입으면 40도 이상의 온수에 담가라'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치료 방법들이 다수 게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2017년 대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 문을 닫았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안아키' 한의사 김모씨/사진=유튜브 캡처 |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였던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는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안아키 운영자 김모씨(54)는 유튜브 '김OO의 한방진료실' 채널을 개설하고 지난달 22일 첫 영상을 올렸다. 6일 기준 이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총 14개이며, 구독자는 900명 이상이다.
영상은 대부분 김씨가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 병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영상에서 혈액암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주장하며 "혈액암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한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와 파트너가 돼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혈액암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3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진료나 처방 없이 카페 회원들에게 한 통에 3만 원씩 받고 총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안아키'는 아픈 아이를 되도록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고 자가 치료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뜻한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는 등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카페에는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에겐 햇볕을 쬐게 해야 한다', '아이가 화상을 입으면 40도 이상의 온수에 담가라'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치료 방법들이 다수 게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2017년 대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 문을 닫았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