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보내달라"…美서 처벌받을까

머니투데이

[1999년 인도조약 발효후 27명 인도…처벌 강화 여론 거세 국내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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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에서 공개한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 화면. 현재는 32개국 공조수사로 폐쇄. /사진=미국 법무부


미국 사법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는 총 27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죄인 인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1999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범죄자는 올해 3명 등 총 27명이었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적발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광고, 배포, 돈세탁 등 혐의로 총 9건을 기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거쳐 한국 정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며, 내년 4월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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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병국 의원실, 법무부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논의 여부에 관한 의원실의 질의에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인인도 진행경과는 상대국가와의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해 범죄인인도 조약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범죄인인도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미국 사법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종 결정은 미국 측이 요청한 인도범죄가 손씨가 재판으로 확정받은 범죄와 같은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거절사유로 인도범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다른 인도 사례 없이 손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이 나는 경우 손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28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합당한 처벌' 요청 국민청원 28만명…국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움직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은 한국인이었다.

미국 사법당국이 공개한 해당 사이트 이용자 처벌 현황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서 체포된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청 요원은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1차례 내려받고, 시청 목적으로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작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됐고, 7일 현재 28만명 넘게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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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가족부

국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동음란물 소지하는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현재 처벌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징역형의 경우 최소형량을 정해 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조항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더 모아 개정 방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형량에 비해 실제 검찰 기소나 구형, 법원의 판결이 가볍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음란물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관계자는 "양형과정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형 관련 논의 상황을 함께 보며 법개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범죄로 정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양형위원회 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치고, 2월말 정도가 되면 최종 양형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범죄로 정한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14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여부는 미정인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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