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일 만에 국회 통과 '유치원3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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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임세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치원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관련 각종 비리를 폭로한 후 예방 및 처벌 규정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법안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많아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앞서 2018년 유치원 3법은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박준이 인턴기자 joonee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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