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로 중→한 9520명 비행기 못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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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10일간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 결과 현지 감염지역 탑승객 총 9520명이 입국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 1589건을 효력 정지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국 주재 모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주재 모든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감염증상 여부와 후베이성 방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중국 모든 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접수 이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 조치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올해 2월 중(2월1~11일)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만 2896명) 73.6%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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