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알선수재·공갈' 윤중천 체포…성범죄 포함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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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왼쪽)과 조종태 부단장./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사기 등 3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다만 성폭력 등의 혐의는 이번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윤씨가 거주하던 집 앞에서 윤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총 3개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윤씨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참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체포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바로 체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 가능하다”며 "법원에 윤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해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경법(사기) 조항은 사기 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가중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체포영장에 윤씨의 성폭력 혐의는 빠졌다.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저축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사건, 윤씨에게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와 관련한 범죄 사실도 이번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포함가능한 범죄사실만 체포영장에 적시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라며 다른 윤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윤씨에 대해 체포 시한 내 조사를 마치고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이다.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별건수사(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학의 사건과 관련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되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사단은 최근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아 총 14명의 검사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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