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은폐' 차병원 의사 구속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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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에 영장…2016년 신생아 떨어뜨렸지만 부검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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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 사진=뉴스1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여성차병원 의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나온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 등 증거를 은폐한 혐의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지난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이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아이는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차병원 측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은폐는 없다는 입장이다. 차병원은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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