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춤 허용업소'라도 별도 무대 설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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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춤 허용업소'로 허가를 받은 영업장이라도 춤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해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음식점 사업자 A씨가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는 2016년 6월 조례에 따라 A씨의 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했다. 이후 2017년 10월 지도점검에서 음식점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고, 마포구는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포구가 2018년 2월 밤 9시47분경 다시 음식점을 방문해 지도점검한 결과 A씨 음식점 내에 다시 춤을 위한 별도 공간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 4월 마포구는 A씨 업소에 대해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이 되더라도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만 허용되고, 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영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8년 2월에 있었던 지도점검의 경우 영업 개시 시간인 밤 10시 전 이뤄졌고, 당시 물난리가 나 종업원들이 의자를 탁자 밑에 넣어 벽 쪽으로 밀어 둔 채 청소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음식점은 애초 춤을 추는 곳이 허용된 곳이며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종업원들도 실직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미 영업장 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만든 것 만으로도 조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 중이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지도점검 당시 음식점 매니저였던 이모씨는 법정에서 당시 청소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고 증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다 해도 A씨는 계속해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고 다시 춤 허용업소로의 지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미 2017년 10월 동일한 사유로 1차 시정명령을 받았고 동일한 위반 행위로 2차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제재기준에 적법하게 지정취소 처분 됐다"고 판결했다.

김종훈 ,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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