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영상' 피해 여성 연속 세번 부른다…김학의 직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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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를 본격 소환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번주 세 차례에 거쳐 이씨를 불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과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이 2008년 2월쯤 촬영됐고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2013년 경찰·검찰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앞서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당시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출석은 정식 조사에 앞선 면담 형식이었다. 수사단은 이씨와의 면담 후 이씨의 오피스텔에 김 전 차관이 직접 드나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는 물론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이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되면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 간 뇌물수수 혐의의 실마리도 이씨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다. 이씨는 과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씨가 2007년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듯한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는 수사단의 영장 청구 사유가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접대 혐의가 아닌 개인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다는 전략을 선회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씨를 연속 조사하는 배경에 대해 "윤씨에 대한 수사 보강이라는 차원을 떠나 성범죄 등의 혐의 입증 등 필요한 부분의 수사를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씨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영장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지적한 기각 사유를 고려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영장재청구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입장이다.
김태은 송민경(변호사)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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