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경찰 "엄정 수사"

머니투데이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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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12명 중 혐의가 경미한 10명에 대해서는 조사 후 일단 석방했으나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최자와 주동자, 배후세력을 밝히고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이달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 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일부 경찰관들이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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