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찰은폐' 김진모 2심도 집행유예…횡령만 유죄

머니투데이

[[the L

본문이미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도 원심 재판부와 같았다. 김 전 비서관의 업무상 횡령은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행 지시를 통해 피고인 자신의 목적을 이룬 거라 구체적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횡령 범행 전후의 중요한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5천만원은 피고인과 원세훈이 공모해서 특활비를 횡령하고 그 자금을 분배,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인이 원세훈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비 횡령 범행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정원에 먼저 자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횡령이 이뤄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 이득이 없고 피해금 전액을 대한민국에 공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국정원의 업무수행과 각종 현안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한편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