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상습 성추행'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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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년8개월…재판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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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성 선수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14일 여성선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검도국가대표팀 감독 박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성추행에 반발한 선수들이 지난해 6월 초 대한검도회에 진정을 넣었고 박씨는 6월 12일 국가대표 감독에서 영구제명됐다. 당시 대한검도회는 박씨가 검도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최고 징계를 내렸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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