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기 설치 소송 기각…"장애인 얼마나 더 죽어야"

머니투데이

[지체장애인 신길역 사망 계기로 소송 제기…"항소할 것"
본문이미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건에 대한 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14일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2분의 1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인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 등에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가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 활동가 추경진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과연 리프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장애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했다"며 "과연 장애인이 얼마나 더 죽어야지 리프트를 철거하고, 리프트가 위험함을 인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 중 1명인 이원정씨는 "리프트를 타다가 멈춰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있거나 전동차가 뒤로 쏠리는 경험을 했다"며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최초록 변호사는 "소송 시작부터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단 한가지"라며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