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리스트'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과거사위 상대 5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the L
본문이미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사진제공=뉴스1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윤중천 리스트' 인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달 과거사위를 형사고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및 과거사위 주심위원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와 진상조사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거나 별장에도 온 적이 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면서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3년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특수강간 고소사건과 무고사건의 최종 결재자였다. 과거사위는 또 윤 전 고검장이 2014년 2차 수사 당시,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에 주목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대행과 김 변호사, 이 검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