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징역 10월…"공적 지위 망각"
머니투데이
[법원 "변호사 공적 지위 망각…국민신뢰 훼손"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상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했다"며 "그로 인해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들어간 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브로커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미래당은 같은 해 11월 당직에서 김 변호사를 해촉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채 변호사/사진=뉴스1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했다"며 "그로 인해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들어간 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브로커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미래당은 같은 해 11월 당직에서 김 변호사를 해촉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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