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게시 이틀 만에 4만명 동의 돌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더 적은 형량을 받았다.
그러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28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부 ***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 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10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을 한 건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30대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한편, 여러 현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대통령 수석 비서관·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누른 청원에 한해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28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부 ***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적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그러면서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30대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한편, 여러 현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대통령 수석 비서관·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누른 청원에 한해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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