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날…'구월동 아내 살인' 남편, 징역 25년 확정
머니투데이
[[the L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부부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구월동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은 딸의 생일이었다.
피해자는 고씨의 상습적 폭력에 의해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 고씨는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할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딸들을 발견했다. 고씨는 인근을 배회하다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호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수법이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자녀들이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고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7년경 고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또 고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버리거나 손을 닦는 등 범행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씨는 본인은 자수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법원은 고씨가 경찰에 자진해 출석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면서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씨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폈을 때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인턴, 송민경(변호사)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사진=김지영 디자이너 |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부부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구월동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은 딸의 생일이었다.
피해자는 고씨의 상습적 폭력에 의해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 고씨는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할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딸들을 발견했다. 고씨는 인근을 배회하다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호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수법이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자녀들이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고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7년경 고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또 고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버리거나 손을 닦는 등 범행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씨는 본인은 자수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법원은 고씨가 경찰에 자진해 출석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면서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씨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폈을 때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인턴, 송민경(변호사)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