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한 잔만 마셔도 걸립니다

머니투데이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

본문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불응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 전국 동시단속도 월 1회 실시한다. 내부 단속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오전 7~9시 출근시간대 경찰서 출입 차량 음주운전 여부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