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영상' 남성에 '강간미수 혐의' 적용…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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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등장하는 조모씨(29)가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조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조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행위 위험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어 눌러쓴 다음, 피해자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갔다. 조씨는 피해자와 엘레베이터를 함께 탄 후에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바로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후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기도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하면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또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해 은밀히 뒤따라갔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어 눌러 쓴 다음,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특히 검찰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등을 종합해 봤을때 조씨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닫히는 문을 잡으려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조씨가 문을 열지 못해 범행을 포기해 미수에 그쳤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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