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현 정부도 하는 복무점검, 내가 한 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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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공직자·민간인 등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정권에서 경찰이 하는 복무점검이 제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경찰청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 등 공직자들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하고 문화예술 지원기관을 압박해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압박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을 목적으로 한 사찰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지만 인사 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은 지시한 적이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2017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우 전 수석은 올 1월초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도 경찰이 인사검증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공공기관 복무점검을 했다"며 "저희 때는 국가정보원과 그런 일을 했고 현 정부는 경찰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한 일이나 (지금의) 경찰이 하는 일이 똑같다"며 "경찰의 업무도 치안정보라는 범위로 제한된 상황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경찰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재판부에 경찰청을 상대로 복무점검 등 활동을 실시하는 근거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종전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이 있어서 경찰청에 발송한 바 있다"며 "경찰 측 회신은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복무점검 등 활동과 관련한)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필요한 범위에서 재촉탁하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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