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日 수출규제가 공익위원 영향 미쳐"

머니투데이

[(종합)불확실한 내년 경제환경에 대한 우려 작용...민주노총 "논의 부당,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경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데 공익위원들의 공감대가 모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부당하게 논의를 이끌었다"며 일부 위원이 사퇴할 뜻을 밝혔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전 공익위원들이 내년 경제전망과 현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학습을 했다"며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여건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점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2.87% 인상안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지역별 공청회, 사업자 노사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고용현황분석에서도 사용자 외에 근로자들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적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느끼기에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서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까지는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가량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협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인상률 결정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었다며 일부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정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3명 전원이 사퇴한다"며 "이는 (최저임금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 전원도 사퇴해야 한다"며 "8590원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이달 19~29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를 접수한 뒤 검토해 문제가 없다면 다음달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명시된 노사 대표자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과 산하 산별노조 대표자만 가능하다. 사용자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으로 이의제기권을 보장 받는다. 관례적으로 고용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경총과 무역협회도 이의제기권을 받는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실제로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이 높다거나 낮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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