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블리]윤석열 떠나보내는 중앙지검…민감한 정치사건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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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교체와 맞물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수사선상에는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들이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만해도 수십건이 올라있다. 이처럼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사건들은 늘 공정성 시비가 붙기때문에 검찰 안팎의 주목을 동시에 받기 마련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25일부터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다. 중앙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이자 정치, 경제 등 주요 현안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 내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핵심 자리다.

따라서 윤 지검장 임기가 다 되도록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새 수장이 오고 나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내로 검찰 간부 인사가 나면서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도 교체되기 때문이다.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형사 1부로 배당된다. 검찰 수사는 그 어느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고소 및 피고소 당사자들이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변수'를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을 지녔다.

여론을 들썩이게 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대표적인 사건을 들어보자.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물 매매 논란 사건이 있다.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4월 배당됐다. 통상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 후 1~2개월 사이에 관련자들을 소환한다. "수사가 진행중"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을 아직까지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출장 중 나체쇼를 하는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사건도 지난 2월 배당됐지만 여전히 "검토중"인 사안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도 사법처리가 연내 이뤄질지 미지수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발된지 1년2개월만에 서면조사 하는데 그쳤다.

앞서 2010년 8월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했다. 조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직접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었다.

이밖에도 이명박정부 시절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강원도 산불 가짜뉴스 의혹,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윤지오씨 숙박비 부당 지원 의혹, 세월호 단식농성장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벌인 일베회원 사건 등 미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윤 총장의 후임이자 차기 중앙지검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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