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하는 부모, 감치집행 유효기간 3→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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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감치집행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19일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종전의 2배인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치결정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반자에 대한 감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기간에만 잠적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측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지급채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이 되려면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공백을 막고 복리를 보호할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 개정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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