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이어 황하나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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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말미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같이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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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31)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12/뉴스1 |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말미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같이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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