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 퇴임…"피의사실 공표 등 과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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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울산지검장이 19일 울산 남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관계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송인택 울산지검장(56·사법연수원 21기)이 19일 퇴임식을 갖고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송 검사장은 이날 "검사로 임관하면서 3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퇴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검사장이 된 후 검찰 내 보고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언론사 사주들의 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관행 해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검사들과 실무진, 직원들 덕분으로 이 3가지 과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큰 보람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환경·소방 등 산업현장에 대한 예고단속, 벌과금 분납제도 등 서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검사장은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피의사실공표의 내용과 위반 현황 및 사례, 관련 판결, 수사 관련 브리핑의 허용범위 등을 담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송 검사장은 "향후 변호사로서 공익 소송을 맡겠다. 또 양봉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생 2막을 열겠다"며 퇴임 후 계획을 밝혔다.

대전 출신의 송 검사장은 충남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과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6월 울산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송 지검장은 이메일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에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 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이라며 “영장 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결정하게 해 구속 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 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 통제 제도를 도입해주시기를 건의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송 지검장 외에도 봉욱 대검 차장검사(54·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52·22기), 김기동 부산지검장(54·21기), 윤웅걸 전주지검 검사장(53·21기)·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53·22기) 등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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