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초치' 무슨 뜻?
머니투데이
[초치,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뜻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응답에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적절한 대응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 대사가 징용 피해자 소송(배상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기업의 출자를 기둥으로 한 해결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와 관련해 답변시한인 지난 18일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이다.
초치는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이다. 외교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호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항의의 뜻을 전할 목적일 때 '초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 맥락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아베 신조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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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뉴시스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응답에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적절한 대응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 대사가 징용 피해자 소송(배상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기업의 출자를 기둥으로 한 해결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와 관련해 답변시한인 지난 18일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이다.
초치는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이다. 외교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호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항의의 뜻을 전할 목적일 때 '초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 맥락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아베 신조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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