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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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본류'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 주요 인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이 되어 있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분식회계 혐의, 30억원대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김 대표는 이 외에도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함께 받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되지 않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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