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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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2심 선고는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 등이 주목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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