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실물 카피까지…리얼돌 허용판결 두 달, 무슨일이?

머니투데이

2019-08-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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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대법원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을 수입하겠다는 한 성인용품 업체의 소송에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가 이뤄진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6월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얼돌이란 성인의 특정 신체 등을 선홍색으로 채색해 묘사하고 전체적으로 피부색과 유사한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재현한 성기구이다. 1심 법원은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심 법원은 외국 사례까지 분석하며 리얼돌이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 아니라며 수입을 허용했다. 반면, 이를 받아들여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문은 아주 간단해 2심 법원이 리얼돌 수입 허용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심 법원은 “성기구는 인간이 은밀하게 행하기 마련인 성적 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러한 사적이고도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음란한 물건의 판매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의 성도덕 관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기구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성기구를 일반적인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렇게 전제한 법원은 리얼돌 역시 단지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하나로 여기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수입 허용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판결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성인용품 업체들이 관련 물품의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당장 실제 사람의 얼굴로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이 제작·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입장문을 내고 관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엔 26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여성단체 등은 리얼돌이 수입됨으로써 여성의 성상품화가 가속되는 등의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에만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많다.
여론은 국회를 움직였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동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 등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판매, 전시,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6일 “우선 리얼돌 판매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간담회 거친 후 현행 법률 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입법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 허용 문제는 이제 사법부를 떠나 입법부와 행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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