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상표 전쟁' 레드불 vs 불스원…레드불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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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사한 황소 상표를 갖고 있던 레드불과 불스원 측의 상표 싸움에서 레드불 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세계적 음료 브랜드 레드 불 아게 (Red Bull AG) 측이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주식회사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레드불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레드불 측은 오른쪽으로 도약 또는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자사의 상표와 불스원 측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레드불 측은 불스원 측이 레드불 측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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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 측의 상표.

레드불 측의 상표는 실루엣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근육질이 있는 황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으며, 앞다리가 구부러지고 뒷다리가 펴져 있으며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이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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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측의 상표.

불스원 측의 상표는 레드불 측의 상표와 상당히 유사한 황소 모습이며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 팀이 문제가 된 상표를 달고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이다.

이 두 상표의 싸움을 두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레드불 측의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레드불 측의 상표는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불스원 측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당시인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레드불 측은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 드링크’를 제조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레드불 레이싱 팀’을 비롯한 2개의 자동차 경주 팀을 5년 이상 보유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 팀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 원(Formula One, F1) 등에 참가했고 관련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자동차 경주 팀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불스원 측이 자신의 상표를 출원할 무렵에 레드불 측이 그 사용서비스업에 관해서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불스원 측의 자동차 용품 및 그 판매업 등은 자동차 성능의 유지·보수와 관련돼 있으므로 레드불 측의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사이에 경제적인 견련관계(서로 얽혀 있는 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면서 “불스원 측은 레드불 측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 측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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