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고발]'비아이 마약의혹' 공익신고자 실명 보도한 기자, 검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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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공익신고자 신상은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검찰 기소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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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투약 및 YG엔터테인먼트의 수사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실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될 지 주목된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74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64건이다. 약 86.4%의 사건이 불기소 처리될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권익위의 고발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알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2011년 3월 제정한 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1항과 30조 1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1항 위반 여부의 쟁점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공익'에 해당되는지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 여부 △고의성 등이다.

법무법인 예현 신민영 변호사는 "공익신고 보호법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어서 마약 의혹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 측이) 해당 보도가 언론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알 권리'에 공익신고자 신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소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 9건 중 7건이 30~500만원의 벌금형으로, 1건은 무죄, 1건은 면소로 끝났다.

한편 권익위의 고발건은 비아이 마약 투약 의혹과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에 지난 14일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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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4년 4월 병원 직원 A씨는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병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알렸고 이는 해당 지역 신문에 보도됐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 2명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신고자가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받는다며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2017도17695)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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