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의혹' 검찰 고발 가나…법무장관-검찰 수사 '딜레마'(상보)

머니투데이

2019-08-18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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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18. scchoo@newsis.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당할 처지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관여된 사건을 비롯해 조 후보자가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계류된 사건들이 세 건에 이른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또 이달 초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다. 청와대 특감반이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영장없이 강제압수했다며 조 후보자가 이에 관여한 불법행위를 밝혀달라는 취지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돼 검토 후 서울동부지검 등에 내려보내질 예정이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피고발인인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지오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돼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사건을 맡은 이후 약 두달 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수사 착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갖가지 의혹들이 청문회 이후 검찰 고발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형법 상 공정증서 원본본 분실기재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향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검찰 고발 동기를 놓고 정치적 공세 차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한다는 반론이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고발 공세에 시달리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의 고삐를 제대로 쥘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들과 관련한 사건들이 약점으로 잡혀 개혁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개혁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쳐온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백지수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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