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난동 핀 40대 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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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강아지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손님들에게 욕한 적 없고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인정해 송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송씨가 편의점에서 안주거리를 데우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뒤 막걸리를 마시다가 여성 고객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송씨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송씨가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송씨는 관악구 일대 참치집, 순댓국집, 보리밥집 등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8월 출소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송씨가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는 점과 편의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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