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아내에 항소심 집행유예 구형…'회삿돈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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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의 심리로 20일 오후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의 업무상 배임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죄송하다"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김씨가 농지취득 신고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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