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21억 가로챈 후 중국 도피한 조직원들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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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법무부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수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10일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한 것은 2002년 중국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후 이번이 최초다.

법무부 측은 그동안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해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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