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괴롭히는 미수금 문제 해결할 안전결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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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직뱅크
'먹튀' '늑장 결제' 등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결제 서비스가 나온다.


직뱅크는 올 하반기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됐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현재 물품거래 등에 이용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건축, 연구 용역 등에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가령 현재는 발주자(고객)가 시공사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거래를 의뢰하면, 시공사는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대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막는 등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제3자인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시공사)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준 자재구매 및 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게 된다. 이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정산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가 단축돼 도급·하도급 대금의 지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정산까지 보통 60~15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5일 단위로 정산이 가능하다. 또 거래 은행에만 양도할 수 있던 전자채권과 달리 하도급업체에도 채권 양도가 가능해 당장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즉, 발주자는 별도 착수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아 이득이고, 원사업자는 결제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좋고, 하도급업체는 미수금 및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가 나오려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특례가 필요했다. 직뱅크가 전자금융업자로서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업)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내) △인력요건(전산전문인력 5명, 직무분리) △물적요건(전산·보안설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금융위는 부가조건을 달아 2년 간 한시적으로 직뱅크가 에스크로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조건은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 제3자에 대한 대한 요건을 갖출 것 △발주자나 원사업자 간 사정으로 선의의 하도급업체가 자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인력요건·물적요건을 갖출 것 등이다.

직뱅크는 다음달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직뱅크 관계자는 "규제 특례 지정 이후 자본금 확충 및 유상증자로 재무건전성을 완비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맞게 전산 인력 배치와 직무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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