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조국 일가' 관여 여부 집중 조사

머니투데이

2019-09-15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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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9.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체포 후 이틀 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새벽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후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17년 7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조 장관 부인과 처남 일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조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투자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란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펀드 운용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하면 총 23억이 넘는다.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가족 펀드가 자금을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코링크PE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 PE와 투자사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두 사람의 관여 정도와 증거수집 상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이다.

조씨는 코링크PE 이 모 대표를 통해 자신이 회사 운영에 개입한 증거를 없애고, 웰스씨앤티 대표를 상대로 자금 흐름에 관해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관련 조사를 이어간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씨가 14일 새벽에 체포된 만큼 16일 새벽까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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