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서 국회로, '폭탄돌리기' 된 국민연금 개혁

머니투데이

[경사노위 단일안 도출 실패, 총선 앞둔 국회 논의 불투명…정년연장, 가입연령 상향도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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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물 건너 간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총대를 멨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최종적으로 다수안과 소수안, 현행유지안을 마련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이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40년 넣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소수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바로 1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제안했다.

10개월 동안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만하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을 3개 안으로 줄이는 수준에서 1기 활동을 마쳤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진지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협의할지는 미지수다. 기업과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안을 추진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개혁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금 지급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을 연장해 소득공백을 줄이고,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재 62세다.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퇴직 후 이 기간 만큼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의 반발도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할 명분이 생긴다.

정부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공론화하는 것 역시 부담스럽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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