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결혼' 후 '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

머니투데이

2019-09-20 0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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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창당을 위한 통합전당대회를 하루 앞 둔 2018년 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국회의원 합동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불이 붙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때부터 잉태됐다. 보수정당을 표방한 바른정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갈라져나온 국민의당이 합당하다보니 당 정체성도 정리하지 못한 채 한집살림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강령에 '보수'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창당 초반부터 다툰 것이 갈등의 대표사례다.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이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구성요건부터 갖추지 못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복당러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탄생한 기형적 정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본격화 된 시점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자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안철수계(7명)와 유승민계(8명) 호남계(9명)로 나눠져 있었지만 선거제 개편에 반대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했다.

'연합군'은 당내 다수를 형성하며 오신환 원내대표를 옹립했고 이후부터 손 대표의 호남계 당권파를 몰아세웠다.

연합군이 손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물론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비판하는 등 바른미래당은 이 때부터 사실상 분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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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러나 이들은 서로 "나가라"고 요구할 뿐 갈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면에 권력과 돈 등 복잡한 정치공학이 얽혀있는 탓이다.

바른미래당의 합의 이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다. 국회법상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로 지위를 얻으려면 2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해야 한다. 갈라설 경우 당내 다수파인 '유승민 안철수 연합군'도 교섭단체를 유지하지 못한다.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 국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없다.

'비례대표 의원'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는 13명. 연합군에선 6명(이태규‧이동섭‧김수민‧김삼화‧신용현‧김중로), 당권파에선 3명(채이배‧임재훈‧최도자)이 비례대표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두 계파에 나눠져 있어 합의 이혼이 쉽지 않다.

당 자산과 국고보조금도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바른미래당 자산은 최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먼저 탈당할 경우 당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고보조금 역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격차는 크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먼저 배분한 후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에 따라 나머지 정당이 50%를 배분한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3억9913만원(31.80%) △자유한국당 32억5524만원(30.45%) △바른미래당 24억6547만원(23.07%) △민주평화당 6억3685만원(5.96%) △정의당 6억8213만원(6.38%) △우리공화당 1140만원(0.11%) △민중당 2억3801만원(2.23%)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교섭단체 3당이 전체 보조금의 85.3%를 가져갔다.

또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일어날 경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모두 다른 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공언하지만 비당권파는 자유한국당과, 당권파는 대안정치연대 등과 당대당 통합을 저울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런 배경을 두고 볼 때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전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결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손 대표가 당내 의사결정권을 쥐게 된다는 의미에서다. 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가 4대 4가 된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결정권은 당 대표가 가진다.

안철수·유승민계 연합이 "막무가내로 '하태경 숙청'을 한 불법 결정"이라고 반발한 이유다.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5명은 전날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막기 위해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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