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부정 의혹 절반은 징계 없어…이유는 '3년 지나서'?
머니투데이
[5년간 연구윤리위 382건 올랐지만 177건 징계 없어…"징계시효 실효성 보완 필요"
최근 5년간 제기된 교수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절반 가량은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현행 교원 징계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4년제 대학 99개교에서 회의는 총 382건이 열렸다.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저자표시'가 81건, '중복'이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가 15건 등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올라간 건 중 177건이 '무혐의'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징계처분을 받은 건은 '감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가 27건, '해임'과 '견책'이 각각 19건, '비용회수'가 9건, '파면'이 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제보에도 연구자 징계가 적은 이유는 교원 징계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징계시효 3년을 연구부정 판정시점부터가 아니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적용한다. 한 논문이 표절로 판정되더라도 작성된 지 3년이 지났다면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최근 5년간 제기된 교수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절반 가량은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현행 교원 징계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4년제 대학 99개교에서 회의는 총 382건이 열렸다.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저자표시'가 81건, '중복'이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가 15건 등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올라간 건 중 177건이 '무혐의'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징계처분을 받은 건은 '감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가 27건, '해임'과 '견책'이 각각 19건, '비용회수'가 9건, '파면'이 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제보에도 연구자 징계가 적은 이유는 교원 징계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징계시효 3년을 연구부정 판정시점부터가 아니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적용한다. 한 논문이 표절로 판정되더라도 작성된 지 3년이 지났다면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