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달 중 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폐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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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과 국민들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의 내용 중 상당수가 반영됐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당장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과제로는 크게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선정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존중 강화와 관련해선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규정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이달 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이날부터 제정·시행된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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