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줄 알았는데 절도' 동료 돕다 다친 인부, 산재 인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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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절도 행위를 하던 동료를 돕다가 사고를 당한 인부의 산재 해당 여부에 대한 하급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에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사현장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 현장 작업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굴착장비로 작업을 하던 B씨를 돕다가 얼굴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공사장의 남은 자재를 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돕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절도를 하는 중이라고 알지 못 했고 B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A씨가 정리정돈 작업을 마치고 우연히 B씨의 작업을 도와주게 됐고, B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로서는 B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하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정돈 후 퇴근이 예정돼 있었던 A씨가 작업을 마치지 못한 동료를 도와 빨리 귀가하려고 했었다는 A씨 진술에 수긍이 간다"며 "사고가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동료의 절도행위를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사로부터 현장 정리정돈 지시만 있었고 B씨가 하던 작업에 관한 작업 지시는 없었다"며 "B씨가 하던 작업이 정리정돈 업무에 객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정리정돈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A씨가 B씨가 하던 작업을 정당한 업무로 생각했다면 사고 당일 경위를 묻는 상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얼버무릴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B씨가 하던 작업이 이례적인 작업이고,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같은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B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패소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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